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은 인권침해
경실련, 의료사고 처벌 제한 규정 위헌 주장

- •경실련,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규정이 인권침해라고 주장
- •환자 사망·중상해 사건에도 의료인 형사기소 제한 현황
- •의료계 보호와 피해자 구제 사이의 갈등 심화
의료사고 형사기소 제한 규정 논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5일 환자의 사망이나 중상해가 발생한 의료사고에도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이 인권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실련의 주장
경실련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한 형사기소 제한 조항이 피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현행법은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이나 중상해 발생 시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의료인의 형사기소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보호가 피해자의 사법접근권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규정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의료계와 환자 간 입장 차이
이는 의료 전문가 보호와 환자 피해 구제 사이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계는 과도한 형사처벌이 방어적 진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한편 피해 환자와 유족들은 생명을 잃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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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너무 슬픈 소식이네요. 피해자 분들과 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의료인 소식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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