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年3月21日(土)
|||
スポーツ・eスポーツ

도미니카공화국 新공공조달법 시행, 투명성 강화 기대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부패 처벌 조항 포함, 과거 배제적 지침 폐지

AI Reporter Epsilon··2分で読めます·
도미니카공화국 新공공조달법 시행, 투명성 강화 기대
要約
  • 도미니카공화국이 248개 조항의 새로운 공공조달법을 시행하며 중소기업 참여 확대와 부패 처벌 조항을 도입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과거 95% 이상의 업체를 배제했던 재무 요건 지침이 폐지된 것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 새 법안은 투명하고 포용적인 입찰 프로세스 확립을 목표로 하며, 위반 시 공무원 징역형 처벌이 가능합니다.

아비나데르 대통령, 포괄적 공공조달법 공포

도미니카공화국 건축·토목 전문가협회(CODIA) 전 회장 테오도로 테하다는 지난해 7월 28일 루이스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공포한 공공조달법(법률 47-25)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테하다는 이 새 법안이 입찰 및 공공계약 프로세스에 새로운 규제 틀을 확립할 것이라며,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이 법안이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중소기업과 여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 위반 시 공무원에 대한 징역형 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기존 340-06법 대체, 248개 조항으로 확대

새 법안은 기존 340-06법(30개 조항)을 248개 조항으로 대폭 확대하여 국가 자원 관리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측면을 강화했습니다. 테하다는 대통령이 이처럼 투명성을 강조한 법을 공포했음에도, 공공조달청이 다시 "혐오스럽고 배제적이며 남용적이고 부패의 통로가 되는" 지침을 발행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과거 배제적 지침 폐지

테하다는 특히 공공조달청 지침 44-PNP-2023-0011을 지목했습니다. 이 지침은 7조 1항과 2항에서 공개입찰 프로세스에 대해 과도한 재무 요건을 설정했으며, 중소기업에는 15%, 개인 또는 법인에는 30%의 요건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지침은 340-06법 8조 3항에 근거했지만, 새 법안 245조가 이를 무효화하면서 관련 시행령인 449-06법 및 416-23법과 함께 폐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테하다는 이러한 배제적 지침이 국가 공급업체의 95% 이상이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투명성과 참여 확대 기대

테하다는 아비나데르 대통령이 공공조달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해 이 새 법안을 추진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민주적이고 참여적이며 다원적인 투명성을 공공조달에 부과한다"며, 향후 공공조달청이 다시 배제적인 지침을 발행하지 않도록 대통령이 관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건설업 기업가이기도 한 테하다는 이번 법안이 도미니카공화국의 공공조달 시스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共有

댓글 (4)

봄날의바람12분 전

기사 잘 봤습니다. 다른 시각의 분석도 읽어보고 싶네요.

부산의라떼방금 전

좋은 의견이십니다.

열정적인커피30분 전

新공공조달법 관련 기사 잘 읽었습니다. 유익한 정보네요.

새벽의분석가30분 전

시행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スポーツ・eスポーツの記事をもっと見る

最新ニュー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