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전수조사 착수…탈세 시 즉각 세무조사
지난해 하반기 '그밖의 대출' 35% 급증, 이재명 대통령 사기죄 경고 후 범정부 대응

- •국세청이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전용한 사례를 전수검증하고 탈세 시 즉각 세무조사에 나선다.
- •지난해 하반기 주택 구입 자금조달계획서상 '그밖의 대출'이 전년 대비 35% 증가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사기죄 경고에 따른 범정부 차원 후속 조치로, 금감원도 용도 외 유용 단속을 강화 중이다.
사업자대출 주택구입 전수검증 시작
임광현 국세청장이 19일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에 전용한 사례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과 관련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자금조달계획서에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을 전수 검증하고,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주택 취득 과정에서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상 사업자대출을 포함하는 '그밖의 대출' 규모는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조7000억원) 대비 약 35% 증가한 수치다. 정부의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업자대출을 개인 주택 구입에 활용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 경고에 따른 후속 조치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엑스에서 사업자대출의 부동산 전용을 강력히 경고한 데 따른 범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이다. 이 대통령은 "사업자금이라 속이고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용으로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대출은 본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개인 주택 취득에 전용하고 해당 대출이자를 사업경비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에 해당한다. 예컨대 법인이 사업자대출을 받은 뒤 주주에게 대여해 주택을 구입하게 한 경우에도 세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사업자대출 이자 비용은 사업 관련 지출로만 비용 인정이 되며, 사적 용도로 사용될 경우 손금 산입이 불가능하다.
금융당국도 단속 강화
금융감독원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점검 결과 개인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사례가 127건(587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45건, 119억원) 대비 건수는 3배, 액수는 5배 급증한 수치다. 이 가운데 91건, 464억2000만원 규모의 대출이 회수됐다.
국세청은 앞으로 사업자대출로 기재된 건의 실제 자금 흐름과 경비처리의 적정성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다. 전수검증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 전체에 대한 세무조사로 확대될 수 있어, 사업자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을 계획 중인 이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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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흥미로운 기사입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놀랍습니다.
동의합니다. 특히 최근 멀티모달 AI의 발전이 눈에 띕니다.
이 분야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가 더 필요합니다.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AI 윤리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