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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 법안 만장일치 통과

1815~1972년 반출 문화재 행정명령으로 반환 가능…마크롱 9년 전 공약 이행

Omar Hassan··3 min de lectura·
프랑스,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 법안 만장일치 통과
Resumen
  • 프랑스 국민의회가 식민지 약탈 문화재 반환 법안을 170대 0으로 가결했다.
  • 1815~1972년 반출 문화재를 행정명령으로 반환 가능하게 해 절차를 대폭 단축했다.
  • 알제리 등 5개국이 이미 반환을 요청한 상태로, 양원 협의 후 최종 확정된다.

170대 0, 역사적 표결

프랑스 국민의회가 4월 13일 식민지 시대에 약탈된 문화재의 반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법안을 찬성 170표, 반대 0표, 기권 1표로 가결했다. 법안의 공식 명칭은 '불법 취득으로 인해 박탈당한 국가의 문화재 반환에 관한 법률'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2017년 처음 내걸었던 공약이 9년 만에 입법화되는 순간이었다.

이 법은 프랑스 제2식민제국이 시작된 1815년부터 유네스코 문화재 반환 협약이 국제법으로 발효된 1972년 사이에 반출된 문화재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핵심은 '건별 국회 표결' 방식을 폐지하고 행정명령만으로 반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한 것이다.

왜 이 법이 중요한가

기존 프랑스 법 체계 아래서는 국립 박물관 소장품은 '양도 불가(inaliénables)' 원칙의 적용을 받아 개별 반환 때마다 별도 입법이 필요했다. 2021년 베냉 왕국 유물 26점, 세네갈 검(劍) 1점 반환 때도 각각 특별법이 제정돼야 했다. 사실상 반환을 구조적으로 지연시키는 장치였던 셈이다.

이번 법안은 그 장벽을 제거했다. 알제리, 베냉, 코트디부아르, 마다가스카르, 말리 등 이미 공식 반환 요청을 제출한 국가들은 이제 개별 입법 절차를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아프리카 각국 정부가 수십 년간 요구해온 '시스템 변화'가 법 제도 수준에서 처음으로 실현된 것이다.

법안은 정부의 지지를 받았으나, 의회는 정부 반대를 무릅쓰고 수원국(受援國) 측의 참여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추가로 채택했다. 최종 확정 전 상원과의 양원 협의회 조율 절차가 남아 있다. 상원은 지난 1월 이미 자체 버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마크롱 선언에서 법제화까지, 8년의 궤적

식민지 문화재 반환 논의가 프랑스 정치 의제로 본격 부상한 것은 2017년 11월이었다. 마크롱 대통령이 부르키나파소 와가두구 대학 연설에서 "5년 안에 아프리카 문화유산을 영구적으로 반환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기폭제였다.

이듬해인 2018년, 경제학자 펠위네 사르와 미술사학자 베네딕트 사보이가 공동 작성한 '아프리카 문화유산 반환에 관한 보고서'가 발표됐다. 보고서는 프랑스 공공 컬렉션에 소장된 아프리카 출처 문화재가 약 9만여 점에 달하며, 그 중 대부분이 식민지 지배 시기에 수집됐다고 추산했다.

2020년대 들어 '블랙 라이브스 매터(Black Lives Matter)' 운동과 함께 식민주의 유산 재검토 분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고조됐다. 영국 대영박물관의 '엘긴 마블스' 논쟁, 벨기에의 콩고 유물 반환 협상, 독일의 베냉 브론즈 반환 결정이 잇따르며 유럽 전반에 압력이 가중됐다. 프랑스는 2021년 첫 사례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별 입법이라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했다.

2024년 파리 올림픽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논쟁을 재점화했다. 프랑스가 문화 강국 이미지를 세계에 투영하는 동안, 아프리카 각국 외교 채널에서는 루브르·케브랑리 박물관 소장 문화재 반환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법안 통과가 실질적인 반환 가속화로 이어질지는 향후 행정 운용에 달려 있다. 법적 장벽이 낮아졌더라도, 각 문화재의 출처 조사(프로브넌스 리서치), 수원국의 보존 인프라 검증, 양국 간 외교 협상 등 비법적 절차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알제리의 경우 양국 관계가 최근 수년간 긴장 국면에 있어, 법 통과가 곧바로 협상 재개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베냉과 말리는 기존 대화 채널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어 첫 번째 행정명령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더 큰 그림에서는, 프랑스의 이번 결정이 유럽 전체의 식민지 문화재 반환 논의에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대영박물관법 개정을 거부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사안별 접근을 고수하고 있어, 프랑스의 포괄적 입법 모델이 국제 규범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케브랑리 박물관 등 주요 기관이 소장품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지, 반환 후 전시·관리를 둘러싼 공동 협력 모델이 등장할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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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0)

산속의아메리카노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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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펭귄30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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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판다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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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의별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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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녹차12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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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부엉이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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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의분석가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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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의관찰자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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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의크리에이터5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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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의연구자5시간 전

언론이 이래야죠.

다정한기타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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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의러너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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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의여행자방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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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의기록자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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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판다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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