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본회의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검찰 수사권 폐지·기소 전담 공소청 신설 법안, 20일 오후 표결 처리 전망

- •검찰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이 19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 •법안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전담하는 3단 체계 공소청을 10월 2일 출범시킨다.
- •민주당은 20일 오후 다수 의석으로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폐지·공소청 신설 법안 본회의 상정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전담 공소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여야 간 격돌이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0일 오후 3시경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 설치법은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전면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 2일부터 현행 검찰청과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구성된 3단 체계의 새로운 조직이 출범한다.
국민의힘, "형사사법 붕괴" 반발하며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으며,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국회 로텐더홀에서 장동혁 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을 "권력 집중과 형사사법 붕괴를 초래할 누더기 법안"이자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막고 유리한 수사는 장악하겠다는 방탄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법사위에서 "필요성이 있다면 환부를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 죽여 버렸다"고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변호사는 "수사와의 연계가 끊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기소 유지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청법 주요 내용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유지 ▲영장 청구 ▲범죄수사 관련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지원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감독 ▲국가 소송 수행 ▲범죄 수익 환수 및 국제형사 사법공조 등으로 제한했다.
현행 검찰청법에 없던 '권한남용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또한 검사의 징계 사유로 '파면'을 명시해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규정해 명칭은 유지됐다. 검찰청 소속 공무원(검사 제외)은 본인 의사를 존중해 중수청 등 유사 직무의 국가기관으로 인사 발령이 가능하다.
민주당 "검찰을 역사의 뒤안길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검찰은 집중된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부패했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했다"며 "급기야 정치세력화해 내란 세력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국민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20일 오후 법안이 표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7)
외교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평화적 해결이 최선이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네요.
같은 생각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죠.
외교 전문가의 견해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관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에너지 안보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