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배심원단, 메타·구글에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 인정…37억 원 배상 판결
10대 시절 인스타그램·유튜브 사용으로 우울증 겪은 여성에 손해배상 명령, '악의적 행위' 인정돼 징벌적 배상 추가 심리 예정
- •美 배심원단이 메타·구글에 소셜미디어 중독 책임을 인정해 3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내렸다
- •무한 스크롤·자동재생 등 '중독 유발 설계'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악의적 행위'도 인정됐다
- •이번 판결은 테크 기업 대상 유사 소송 증가와 플랫폼 설계 변화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美 법원,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첫 중독 책임 인정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이 메타(Meta)와 구글(Google)에 소셜미디어 중독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중독성 설계가 법적 책임으로 이어진 첫 주요 사례로, 테크 업계 전반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 배심원단은 현재 20세인 원고 K.G.M.에게 300만 달러(약 37억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원고는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사용이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 '악의적 행위' 인정…추가 징벌 배상 예정
한 달간의 재판과 9일간 총 4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메타가 전체 배상액의 70%, 구글이 나머지 30%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더 주목할 점은 배심원단이 양사 모두 '악의, 억압, 또는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규모는 별도 심리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무한 스크롤·자동재생·알림…'중독 유발 설계' 쟁점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의도적으로 중독성 있는 행동을 유도하도록 설계됐는지 여부였다. 원고 측은 6세에 유튜브, 9세에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으며 어린 시절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에 접속해 있었다고 증언했다.
원고 측 법률팀은 무한 스크롤 피드, 콘텐츠 자동재생, 빈번한 알림 등의 기능이 사용자를 장시간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해 설계된 메커니즘이라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해당 플랫폼이 과실로 설계됐는지, 기업들이 아동에 대한 잠재적 피해를 알았어야 하는지, 그리고 서비스가 원고의 정신건강 문제에 실질적 요인이 됐는지를 판단해야 했다.
메타와 구글 모두 재판 과정에서 자사 플랫폼에 안전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이 포함돼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판결 후 메타 대변인은 "판결에 정중히 동의하지 않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틱톡(TikTok)과 스냅(Snap Inc.)도 원래 피고에 포함됐으나 올해 1월 재판 시작 전 합의로 소송에서 제외됐다.

미국 소셜미디어 규제, 어디까지 왔나
이번 판결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미국 내 규제 압박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왔다. 2021년 페이스북 내부 고발 사건 이후 의회 청문회가 이어졌고, 2023년부터 다수의 주에서 미성년자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2024년에는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어린이 대상 데이터 수집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다.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같은 대형 플랫폼의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축적되면서, 플랫폼 설계 자체를 문제 삼는 소송이 전국적으로 증가해왔다.
앞으로의 전망 [AI 분석]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한 유사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악의적 행위' 인정은 징벌적 배상의 문을 열어 기업들에게 더 큰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
메타와 구글이 항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되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될 경우 플랫폼들은 알고리즘 설계와 미성년자 보호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이는 무한 스크롤, 자동재생 등 '참여 유도' 기능의 축소나 연령별 차등 서비스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번 판결은 미국 연방 차원의 소셜미디어 규제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처럼 플랫폼 설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댓글 (3)
배심원단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후속 기사 부탁드립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다른 시각의 분석도 읽어보고 싶네요.
좋은 의견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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