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96% '농협법 개정 반대'…현장과 정부 정면 충돌
직선제·감독권 확대 등 핵심 쟁점 모두 96% 이상 반대, 21일 대규모 집회 예고

- •농협 조합장 871명 중 90% 이상이 농협법 개정안 2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 •감독권 확대·직선제 도입 등 핵심 쟁점 반대율이 모두 96%를 넘어섰다.
- •NH농협 노조는 옥상 농성에 돌입했고 조합장들은 21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조합장 871명 중 90% 이상 개정안 거부
농협중앙회가 16일 공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농·축협 조합장 871명 중 90% 이상이 최근 국회에 발의된 농협법 개정안 2건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지난 9~10일 온라인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전국 1,108명의 조합장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 가운데 78.6%가 응답했다.
세부 항목별 반대율은 더욱 뚜렷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직접 감독권 확대에는 96.8%가 반대했고, 농협 감사위원회 외부 독립기구 설치는 96.4%, 중앙회장 전 조합원 직선제 도입은 96.1%가 반대표를 던졌다. 세 쟁점 모두 사실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거부 의사다.
왜 이 갈등이 터졌나
이번 개정안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1일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한 농협 개혁안에서 비롯됐다. 핵심은 2028년부터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을 현행 조합장 약 1,100명의 간선제에서 187만 조합원 전원이 참여하는 직선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여기에 중앙회 내부 감사 기능을 분리해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 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농식품부의 감독 범위를 중앙회·조합뿐 아니라 지주사와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혁 추진의 직접적 배경에는 강호동 현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제공 혐의가 있다. 조합장 간선제 선거 과정에서의 비위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혁 카드를 꺼낸 것이다.
그러나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조합장들은 "직선제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포퓰리즘 공약 경쟁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과도한 정부 개입은 농협의 자율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현장 의견 수렴 없이 속도전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농협 자율성 존중, 중앙회장 선출 방식 변경 재고 등을 공식 요구했다.
노조는 옥상 농성, 농민단체는 직선제 촉구
갈등은 노동조합까지 번졌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지난 13일부터 서울 종로구 NH농협타워 옥상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노조 측은 "농협법 개정안은 헌법과 현행 농협법이 보장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강호동 회장 해임과 개정안 중단을 동시에 요구했다. 5월 중순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한 일정에 대해서는 "200만 농민과 노동자의 목소리를 배제한 졸속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농민단체 일각에서는 직선제 도입을 지지하며 조합장 측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됐다. 이해 당사자 간 입장이 교차하면서 단순한 찬반 구도를 넘어선 복잡한 갈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회 차원의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14일 열린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결과는 개정안 전면 재검토의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지속 가능한 농업과 농협 발전을 위해 현장과 충분히 소통한 뒤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합장들은 오는 21일 개정안 반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응 수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댓글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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